dg7 국유재산 대부 매수 사용허가 절차 이용자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용료감면 토지사용 -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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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국유지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일반재산은 입찰 등을 통해서 대부 혹은 매수가 가능한 반면 행정재산은 청사, 문화재, 도로,하천 등으로 규정 상 임대 매수가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용도가 다하여 용도폐지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된다면 대부 즉, 임대나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용도페지 후 매수신청 하는 것이 쉽지 않기때문에 이 때는 대부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반재산의 경우엔 해당 토지 소유청과 협의하여 임대 매수신청하면 됩니다.
국유지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이 그 토지를 이용 또는 매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최 하에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국유지의 매수는 공개입찰을 통한 방법 이외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5년간 경작한 농지,국유지와 인접한 토지소유주의 매수신청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국유지대부, 매수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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