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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국유재산 사용허가 절차 이용자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용료감면 토지사용 -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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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5-03-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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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선 OO역 지하상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요청하셨던 A씨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OO역 지하상가는 △△시 소유의 공동재산인 500여개의 점포와 □□공단 소유인 국유재산 30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 소유 점포는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 지원 명목으로 점포 사용료 50%를 감면해 준 한편 공단 소유 점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에 OO역 지하상가 상인회인 A씨는 공단 소유 30개 점포의 사용료도 감면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시는 공유재산인 596개 점포의 계약 인이 소상공인이라 사용료를 감면해 준 반면 □□공단은 국유재산인 30개 점포의 계약 인이 소상공인이 아닌 △△시 시설공단이라는 이유로 감면하지 않은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과 코로나 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지원 목적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점포 사용자가 소상공인이라면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공단에게 공단 소유 30개 점포의 사용료에 대해 0.5 감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유재산사용료 감면요청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선 아래 적힌 연락처로 24시간 부담없이 편안하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만의 노하우로 차별없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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