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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토지보상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청구 재결신청 재개발 토지 강제수용 대비 소유자 잔여지 매수청구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소송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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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5-03-19 12: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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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 전문센터입니다.

잔여지라는 것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들 중 일부분만이 공공용지에 편입되고 이때 남은 토지로서 원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쓸 수 없게 되거나 1택지로도 이용할 수 없게 되어버린 토지를 말합니다.

잔여지의 요건에는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연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연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차단되어서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비슷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이때 잔여지의 취득액 평가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해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연하게 곤란해지게 된 잔여지에 관해서는 그 일단의 토지의 전체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잔여지 매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자는 수용재결 당시의 소유권자입니다.
즉,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수용재결 이전 기간까지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만 하는 것이고, 수용재결 이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청구하셔야 합니다.
수용청구의 방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를 해야하며,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련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토지보상의 경우 아는 만큼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이 제일 잘 적용되는 분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당하고 알맞은 보상을 받으려면 충분히 내용을 인지 및 숙지하고 전문적으로 대응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토지수용과 관련해 손실보상금 소송을 계속해서 수행해 온 변호사와 법률적인 검토를 함께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여지 매수청구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의 법적조력을 받으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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