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토지보상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청구 재결신청 재개발 토지 강제수용 대비 소유자 잔여지 매수청구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소송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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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 전문센터입니다.
도로공사 등 공익사업으로 내 토지의 일부가 편입이 되고 남게되는 토지를 잔여지라고 말합니다.
이때 남게되는 토지가 종전의 가치보다 불리해졌을 경우에는 잔여지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잔여지 가치하락에 관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은 일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경우의 손실은 편입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토지에 미치게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가치와 토지소유자가 상실하는 가치가 다르게 됨으로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해 보상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손실보상의 기준에는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의 요건, 가치하락 등에 대한 입증책임, 가치하락에 따른 보상 평가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의 청구기간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방법 및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잔여지 매수청구의 경우 해당 공익사업 시행의 완료일까지 잔여지를 매수청구 할 수 있는 반면에 잔여지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 경우의 청구기간은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로 부터 1년 안에 청구하셔야만 합니다.
토지가 협의과정이나 수용과정에서 잔여지 가치하락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잔여지 가치하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일로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이전에 일단의 토지일부에 대한 이의재결이나 소송에서는 물론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잔여지를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에는 이에 한 법적 절차와 근거들을 의뢰인에게 맞게 검토 및 분석한 후 정당하고 알맞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계 국내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법무법인 대건에서 최고의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잔여지 손실보상에 관해 어려움에 놓여있거나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로펌으로 지금 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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