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장사 재단법인 납골당 봉안당 추모공원 설립허가 절차 및 조건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장사관련 재단법인은 민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들에 의거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장사관련 시설 분포 등 주변 여건에 따라 허가되는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단법인설립에 관련된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사 재단법인은 그의 요건과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사 재단법인의 설립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요?
[1)목적실현 장사] 재단법인으로서 목적사업들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사업 실현에 관한 판단 중에는 법령 상 인, 허가 등에 문제들이 없었는지의 여부 등도 포함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지역사회의 수급] 장사관련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장사 시설의 수급계획 등의 내용들과 부합하여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그 지역사회 시, 군에서 시설의 설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계서야 합니다.
[3)인적구성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업무를 수행할 상근직원이 존재해야 하고, 독립되어 있는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근직원은 사무업무, 장사 관련시설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4)재산에 관한] 사항 출연하고자 하는 재산들에 대해서 발기인 총회 등에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허가 후에, 바로 법인의 재산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판단사항입니다.
[5)재산의 활용] 기본재산, 보통재산 등의 출연재산이 사업을 위해서 활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토지는 기본재산으로 하고, 토지 투자비용은 봉안당 등 건축물의 준공까지 필요한 공사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경우 대출 등 부채 여부에 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임원의 자격 및 보수 재단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 기준은 상근이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비상근이사는 실비 이외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임원의 결격사유는 공인법인의 임원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7)잉여금 등 처리] 재단법인에 이윤과 비슷한 것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그 재산은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기본재산등으로 편입하거나 재단의 차입금, 부채의 상환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장사법인 설립에 대해서 말해보았는데요.
까다로운 절차인 만큼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장사재단법인 설립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상담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대건의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과 함께 진행해 정확한 일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허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토지보상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청구 재결신청 재개발 토지 강제수용 대비 소유자 잔여지 매수청구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소송 -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25.03.19
- 다음글신도시 토지보상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청구 재결신청 재개발 토지 강제수용 대비 소유자 잔여지 매수청구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소송 -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25.03.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