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토지보상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청구 재결신청 재개발 토지 강제수용 대비 소유자 잔여지 매수청구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소송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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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대부분 수용분쟁에 있어서 과거의 판례들로부터 해결방안을 찾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각 사안마다 완전히 다른 조건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분석과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재결과 관련되어 있는 소송은 [수용재결취소]와 [보상금증액] 등의 두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상금 증액의 경우는 재결에서 결정되어진 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재판부에 의견개진하는 절차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인정취소나 수용재결무효 등을 다투는 경우에는 사업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단계, 행정절차법, 대법원 판례 등 많은 것을 검토해야만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상금 증액]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용재결취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대건으로 연락주세요!]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수용재결 이후에 이의재결을 하게 되더라도 소송의 상대방 측은 수용재결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또한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이 생겼을 경우 이의재결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전치주의 특성상 수용재결을 진행한 피고의 기준으로 위법성에 대해 다투어야만 하지만 무효에 관해서는 쟁점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그 성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같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게 없으므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는 어려운 사건, 상황이라고 할 지라고 과거의 다양한 사건해결 노하우들을 통해 최고의 인력풀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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