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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청소년 미성년자 주류판매 주류제공 사업주 영업정지 기소유예 과징금 처분 감경 취소 구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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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5-03-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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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해 억울한 상황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까지 받게 되는 상황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음식업이나 유흥업 등 주류 취급 업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판매 행위로 인해 적발되었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적용받아 직접 술을 제공해 판 업주 및 종업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던 음식점이 영업을 정지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럴 경우에는 다소 부당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결과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영업정지 일수를 감경받고, 그 일수만큼만 영업을 정지하신 후에, 영업을 재개하시면 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면, 어떤 경우라도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을 할 수는 없는데요.

처분청으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곧 바로,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낼 수도 있지만, 곧 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영업정지 일수를 감경받고 난 후에, 그 감경 일수에 대한 과징금을 납부하시면 되고, 영업정지를 진행하지 않고, 즉시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개월 영업정지 처분 그 자체를 아예, 처분이 없던 것으로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과징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영업 행위를 지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처분청으로부터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처분으로 벌금형이 아닌, 그 보다 처분 수위가 약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노골적이고, 상습적 및 고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며, 청소년의 비위, 사기 및 강박 등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술을 판매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서류가 송치되기까지의 전체 과정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만 청구하신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에서 인용재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수익이 없는 불복절차를 진행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 까지 진행하실 필요가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형사문제에서 시작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까지의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력풀들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대건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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