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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건설공사 도급계약해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 건설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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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25-03-19 12:5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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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도급 계약은 당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될 것을 계약하고 상대방이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인데요.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앞서, 장본인이 비등한 입장으로서 도급 금액과 공사의 기간 등을 정확히 명시하여 공사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건설사측에서는 공사를 완성을 할 것들을, 상대방 측에선 그 대가에 대하여 정당하게끔 지급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건설공사도급계약의 경우는, 도급인과 수급인들의 각각의 의무가 명확히 있을것이기 때문이기에,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의무 불이행이 있게될 경우 법에따른 구제절차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완성된 건물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없을 때에 도급인측은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가 생기는 범위 산정은 어떻게 할까요?].

도급인(공사 의뢰 요청한 사람)이 맡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사를 맡게 된 수급인(공사의 부탁을 수락한 사람, 건축업자)측이 지출을 한 재료비, 인건비등 은 당연할거고, 도급계약이 해제하지 않았다면은 수급인이 얻게 될 기회비용과 이익에 대하여서도 보상을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실상계라던지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등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익상계는 가능하겠습니다.
건설공사도급계약해제시에는 도급인의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들였던 자금을 효과적으로 회수를 할 수 없어서 손해 보게되고, 수급인측 입장에선 공사가 이미 진행중이었고 건물도 상당히 올라갔는데 도급계약이 해제가 되어 이를 처음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시켜야 할거기 때문에 손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양측에서 손해들을 입게된 도급계약해제에서 서로 분쟁이 커지게 될것이고 양측에서 전부 자신에 입장에서만 손해를 측정을 할 것입니다.

건설공사도급계약해제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만 하는 까닭].

도급계약하고 해제하려는 행위는 자칫하면 어느 한편에 막대한 누를 가져오게 될 수 있기 때문이기에 법적으로 절차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거기에다가 건설공사도급계약해제시에 보상받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바로 측정해 청구를 해야 하는것이 제일 중요한 항목인데요, 이런 절차를 전문적이지 않은 업체에서 홀로 해결하기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는 부동산 전담을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 사건들만을 전담해 처리해왔고, 물론 건설공사도급계약해제 사건도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써 일을 처리해온 이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곤란한 일을 겪으시고 계신다면 하루 빨리 저희 법무법인 대건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시간 연중무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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