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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공사중지가처분 신청방법 및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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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25-03-19 12:5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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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내 집 근처로부터 시작된 건설 공사로 인하여 소음과 엄청난 먼지, 공사잔해로 인하여 건강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가지고 있거나, 땅의 변화로 인해서 땅 위의 집이 기울여지고 금이가거나, 새롭게 지어진 건물로 인하여 일조권이 침해되는 등과 같이 상태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개인 스스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건설사를 향하여 민원을 제기하고는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려면 민사소송으로 걸어야만 됩니다.

소송이 시작되게 되면 판결되는 것까지 약 6개월 - 2년 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처럼 아주 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피해를 입은 채로 있을순 없기 때문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으로 건설 공사를 잠시 중지시켜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 2항은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끼칠 드러나 있는 손해를 모면하거나 급한 위험을 막아서기 위해' 또는 '이 밖의 필요한 까닭이 존재하는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사중지가처분은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겨 그 공사하는 것의 진행하는 것을 재빨리 중지시켜야 할 때에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절차는 무엇일까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와 증거 목록을 같이 첨부해서 민원실(법원)에 제출하면서 접수됨이 원칙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전자소송 신청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청서와 증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소장 그리고 서증목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청서 그리고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소장과 서증목록을 말합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은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론하기 이전의 사전의 절차로써 청구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진행되기 위해 소장 접수하는 것과 동시로 또는 민사소송 진행되는 것 전 단계에서도 신청하여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 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보전소송입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판단인 것만큼 법원 입장에서는 이중 삼중 피해를 최소화되기 위해 철저하게 판정합니다.

세세한 피해 자료가 반드시 첨부되어야만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1-2회의 심문기일을 진행해 양측 반박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게 되는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심문기일이 다 끝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측에서 제출한 신청서, 답변서,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보고 판단하여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법무법인 대건에서 해결하세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여러가지 따져야만 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공사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되고, 반면으로는 공사를 진행한다면 피치못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소음과 많은 잔해들도 생각해야만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조합해서 과연 의뢰하시는 분이 소송을 했을 때 유리한 입장에 가능한지 오목조목 따져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 부동산 사건만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서 의뢰인 분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를 가져온 사례도 많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시간 연중무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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