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공사중지가처분소송 - 건설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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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하다가도 갑자기 지연된 경우가 번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귀책때문에 공사 일이 늦어지는 경우 그리고 공사대금 미수금 분쟁을 하는 경우, 건설회사의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몇몇 이유가 있는데요.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수억대의 자재 비용을 투입했던 상황이었고, 잡아두었던 많은 인부들에게도 페이를 지급해야 하고, 현재 지금도 한 공사를 담당해서 나가고 있어서 아예 다른 공사를 입찰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기회비용까지도 없어져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다가도 느닷없이 멈춘다면 화폐의 가치를 따져도 환산할 수도 없는 출혈들이 막대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법은 크게 두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윈도급업자의 계약위반에 따라 해약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계약이 실행되리라고 믿고 여태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출비용의 범위 / 지출비용 많은 배상이 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이 중심이 되는데, 이 경우의 사안의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일어나는 손해라고 해야 자재구입비용, 인건비 정도라 기회비용 등의 또 다른 피해 액을 측정하는데 힘든 점이 있어 실제로 입게 된 피해를 완전히 보전하기는 쉬운 것이지 않겠습니다.
두번째는 계약이행청구 및 이행지체에 따라서 1일 배상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사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고, 지연에 따라 손해를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판결됨에 따른 계약이행명령 조차 불이행할 경우 매 1일당 얼마씩 배상금을 물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격은 공사의 규모와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 하도급업체의 타격을 입은 정도,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여럿 가진 변호인과 함께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법적 으로 다투게 되는 점이 복잡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변호사와 함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부동산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이 공사지연손해배상, 명도소송, 아파트하자소송, 공사대금소송 등 다양한 부동산 분야의 사건을 맡아서 이겼던 경험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문적이고 믿음을 보여주는 전담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시 연중무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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