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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토지소유권침해 해결을 위한 건물철거소송 - 철거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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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5-03-19 12:5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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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내가 토지를 구입해서 그 위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생각중인데 다른사람의 구조물이 내가 구입한 땅 그 위에 자리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바로 건물철거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 소송이란 구조물 소유인의 소유권과 관련된 부동산의 인도, 혹 철거 및 퇴거 청구와 같이 소유권에 근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해, 내 명의의 땅에 다른사람 건물이 있을 때 해당되는 구조물의 철거를 법제화하는 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나의 땅에 위치된 건물에 임차인 등 건물소유자가 아니고 제 3자가 있을 때, 그 점유인을 향해서는 건물퇴거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방법 및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땅의 소유자라는 부분과 상대방이 나의 소유지 위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데요.
해당 건물의 소유자 관련하여, 등기된 건물의 상황에는 등기 소유 명의자가,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그것의 원시취득자가 소유권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는 최종의 매수인은 건물에 대해 법률상 사실 처분권자의 위치에 올라있으므로 현 매수자를 상대로 하여 철거 요청 소송을 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건축물은 해당되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건물철거소송과 같이 토지인도청구소송을 걸어야 토지 소유권에 대해 방해배제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건물 철거 기간을 상대방 임의로 늘린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담 변호사와 같이 법원에 대체집행신청을 해서 합법적인 철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소송은 항상 승인되는건 아닙니다].

권리남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철거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번째는 토지주인의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경우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으로도 돌아가지 않으며, 상대측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히는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두번째는 구조물의 소유주가 바뀌는 상황인데요.
땅 주인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함에 있어서 판결문이 나오기 전 그 건축물의 법적 소유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바뀐 소유자를 상대로는 철거를 요청할 수 없게됩니다.

이곳 법무법인 대건에는 부동산 사건만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물론 건물철거소송, 건물퇴거소송, 강제집행 등의 사건을 의뢰인에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한 이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 사건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대건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시간 연중무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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