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 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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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해두기 위해 부동산 점유를 채권자로 이전할 것을 정식으로 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에게서 부동산을 빨리 인도받아야만 하는 사정에서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해당 사안을 법원에게 말해 하루 빨리 부동산을 임차인에게서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처분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앞서 블로그를 통해 설명드렸던 명도소송인 경우는 약 최소기간 7개월부터 1년 6개월 정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빠르면 2개월 내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이 집행될 경우에는 세입자들의 인권이나 권리가 침범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다분하게 존재하고 건물 철거 등으로 막대한 금액이 지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신청 승인을 받기 조차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가 바로 잡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위험성이 존재하거나 채권자에게 힘든 부담을 지는 결과로 이르게 된다는 상황이 있어야만 신청 승인이 될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명도단행가처분에는, 어떠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사전 조건이 매우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지연이 한 두 세대의 명도 거절로 인해서 그에 대한 피해가 상당할 경우 또는 명도집행 후에 재침입한 경우, 명도 분쟁 후 합의금액이 지급된 후까지도 명도를 거절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미래 건물이용계획을 세우고 채무자에게 한시적으로 건물에 대해 이용할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나중에 채무자가 사전 이용계획에 따른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신청과 대처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시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그 뒤로 법적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홀로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진행하셨을때에 명도단행가처분 승인을 받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에서 승인을 할 수 밖에 없을 이유를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논리적으로 정확히 내세워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만 신청 승인 판결을 받게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전문센터에서는 명도단행가처분신청 의뢰인의 정식요청을 받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한 경력이 다수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 명도 문제로 인해 곤경에 처해 계신가요? 법무법인 대건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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