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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청소년 미성년자 주류판매 주류제공 사업주 영업정지 기소유예 과징금 처분 감경 취소 구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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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5-03-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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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호프, 음식점, 소주방, 포장마차 등 식사 등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는 곳들을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청소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형사처분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검찰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약식 명령을 통한 벌금형으로 결과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고, 행정청으로부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2회 적발 시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 3회 적발 시 영업 정지가 아니라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사처분은 정식재판 순서를 거쳐, 다툴 수 있고, 행정처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들을 거쳐, 그 위법, 부당성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심판은 구청 등 처분청으로부터 처분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할텐데요.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르셔야 하며, 신중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판단하여 행정심판만을 청구했다면, 실익이 없는 불복절차로, 특별한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인용재결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행정심판 재결 때까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라도, 처분결정문에 나타나있는 영업정지 집행 개시일부터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쭉 계속되는 기간을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하며, 영업정지 일수가 만료될 때 즈음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이 완료가 될텐데요.
그때, 인용재결을 받았다한들, 이미 영업을 하지 못하여서 받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식재판 등 형사처분의 부당함을 제기해서,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으려는 것도 행정심판 청구 시 아주 중대한 구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행정처분 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아니라 50%가 감소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가 있겠고, 일부는 감경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행정심판 청구에서 영업정지 날짜를 감경받았다 하더라도, 그 감경된 일수만큼 가게의 영업을 정지할 수밖에 없겠고, 영업정지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을 할 수 없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행정처분을 0.5 이상 감경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면, 영업정지 일수에 대신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을 한 뒤 과징금을 납부하여 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을 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하지 마시고, 반드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후, 감경된 정지 일수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에서도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인정받아, 영업정지 일수를 줄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행정처분 자체를 취소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완전히 없던 것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여러 부처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및 행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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