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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의료법상 정신과의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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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5-03-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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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정신과의원 개설 신고를 반려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 사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북구청장은 법령에 정한 요건을 다 갖추어 정신과 의원 개설신고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의원 개설이 해당 건물에 해당하는 구분소유자 등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해당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해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권의 시행이라는 등의 이유를 행사하여 반려처분 한 경우입니다.

자 그럼 근거 규정 사항에 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볼까요?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혹은 조산원을 개업하려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33조제3항),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4항).

이런 경우와 같이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종류에 맞게 허가제와 신고제를 분류하여 정하고 있는 취지는, 신고 대상인 의원급 해당 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 이외의 사유를 나타내 이러한 신고 수리를 반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개설 주체가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허가제와 신고제의 차이점은 실질적 심사를 하는가의 차이입니다.
말하자면 신고제의 경우 서면 및 법령상의 조건들만 확실하게 갖추면 신고와 동시다발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수리를 함으로써 실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개설신고는 원심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봤지만 대법원에서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결론에서 차이가 나지 않아서 원심의 판결이 옳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민간인의) 신고에 대하여 (공무원이) 수리를 한다는 것은 신고가 법령상 요건에 맞게 되었는지 형식적인 심사를 해서 신고에 공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의례적인 요건만 잘 갖춘 경우라면 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수리청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반대개념이 재량행위입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된 사항과 관해서 법령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의 갖춰둔 상태라면 법령 외의 사항을 언급하면서 반려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이를 불수리한 사안이라서 부산시 북구청장의 의료기관 개업 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게끔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여러 부처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및 행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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