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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식당 반찬 음식물 재사용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벌 과징금 처분 -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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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5-03-19 12:5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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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아직까지 마음 놓고 음식점에서 외식을 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줄여야만 하는 때, 겨우 외식을 하러 나가도 사람들과의 비말 접촉을 막기 위하여 외식 후 황급히 마스크를 쓰기가 바쁜데요.

이렇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와중에, 식당에서 반찬을 재활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몹시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관련 조문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뿐 아니라 장사가 정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며, 이런 사실이 밝혀져 손님들의 방문이 끊기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지방의 한 식당에서 김치를 재사용하는 모습이 개인 방송화면에 나오면서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런 경우 그 해당되는 내용을 자세하게 보자면, 방문객이 식사 후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한 이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식품위생법 위반 했다면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될텐데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2회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3회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닌데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음식을 보관만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를 실제로 식품 조리를 위해 사용치 않았다고 하여도 행정처분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식을 먹은 손님에게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식품을 원래의 상태로 보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뿐 아니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승인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게 되거나 손님을 꾀어내 호객행위를 하는 것 역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그 정도가 미미하다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행정처분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영업이 멈춘다면 큰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기에 법률 구제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정해진 불복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까다롭기에 필히 관련 자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주어진 결과에 불복하려면 처분 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 전 해당 업주의 의견 제시를 받고 있는데요.
그때 의견제출서를 확실하게 잘 작성하여 받아들여진다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에 꼭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심판의 경우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만 하며 소송의 경우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인지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면 행정심판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 즉시 구제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여러 부처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및 행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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