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벌 과징금 처분 -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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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하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과징금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경우의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이나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면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거나 혹은 형사처분까지 받게될 수 있는데요.
만약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경우엔(혐의없음 아닐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따로 나누어서 이뤄집니다.
썩거나 상한음식이나 수입 금지품목을 판매할 경우 내려지는 형사처벌은 최소 1년이상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최소 1천만원 이하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행정처분은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선고되고 최소15일부터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1차 적발시) 먼저 과징금의 대상은 해당 행정처분의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이 30일 이하인 상황에 대해서만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의 산정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전년도 영업매출의 총 매출액을 근거로 해서 일일 매출을 산정한 후에 과징금에 갈음하는 영업정지 날짜를 곱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년도의 전년도 일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이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일년간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가 없게되는 경우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으로 바꾸어 산출합니다.
3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들어맞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제조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게되는 경우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4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품목의 총 매출액의 4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하지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 당월)의 1일 평균적인 매출금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5 과징금 부과금액의 상한선 1번부터 4번까지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으로 산정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여러 부처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및 행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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