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 조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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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성립되지 못하며,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 성립됩니다.
설립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관으로 정한 목표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률규정에 의해 설립되어진 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걸까요? [민법]제38조에서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비영리법인 설립후에 있어서의 허가취소는 본조(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그 목표달성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것으로는 민법 제77조 소정 당연해산사유에 해당될 지 몰라도 그 사유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요건을 엄중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은 정관에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근본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목적 사업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의 주차장 운영을 통한 주차비용 징수는 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해주는 주무관청은 일정한 조건의 달성을 조건으로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가 있는 바, 법인이 이러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서립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이란 게 법인의 설립허가 조건인지 아니면 주무관청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존재가 공익을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한편 감독관청에 제출할 서류를 기한보다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지요.
무엇이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지만 또한 이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법인의 기관이 한 행위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해도 그것이 개인의 행위로써 시행한 것일 때는 이를 이유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권한은 설립허가를 해준 주무관청에게 있습니다.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을 불목하여 ‘행정심판법’에 기하여 심팡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여러 부처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및 행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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