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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국가유공자 거부처분 취소 이의신청 -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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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5-03-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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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방법에 대하여 보훈청에게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군복무 수행 중 또는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군무원 등 직무를 하던 와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 전역 후 부상 또는 질병이 직무수행 도중에 발생한 것인 경우 이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해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내지는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의 희생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자원으로 유공자 지원을 진행하고 있게되다 보니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쉽게 등록 인정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로 인하여 희생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등에 대하여 그 사유가 명확한 상황을 빼고는 보훈청에서는 유공자 등록에 제약을 두고자 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행 구가유공자등록 체계는 국가의 수호 및 안정보장,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희생인가의 상황에 따라 이와 같은 직접성이 인정되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공무수행 도중에 입게 된 희생이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군인 ,경찰 , 소방대원, 공무원 등이 전투 및 훈련 경계근무 , 범인검거, 화재진압, 재난관리 등 해당 직군에서 수행해야 할 일을 직접 수행하던 도중에 일어난 사망사고 혹은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만, 일상에서의 업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나 출·퇴근 상황에서는 사망 또는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원조건과 내용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 혜택의 약 70%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절차는 복무 중 업무수행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난 재해를 근거로 희생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관할 보훈(지)청에 하게 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등록 신청서류 및 제출한 자료들과 신청자가 부상 및 질병이 일어났을 당시 소속되어있던 기관이 통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은 순으로 등록절차가 진행됩니다.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제출 : 신청인 → 보훈청 2 요건확인 의뢰 : 보훈청 → 각 군 본부 및 경찰청 3 요건확인 통보 : 각 군 본부 및 경찰청 → 보훈청 4 보훈심사 의뢰 : 보훈청 → 보훈심사 위원회 5 보훈심사 결과 통보 : 보훈심사 위원회 → 보훈청 6 행정 처분 : 보훈청 →신청인 이런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한 국가유공자 내지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또는 비해당에 관한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요건사실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등에서 행하는 등급판정에 참여하여서 신청자에게 맞는 등급판정에 따른 지원을 받으면 되지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처분을 받은 상황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결정은 맞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에 불복절차로서 행정심판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보훈(지)청에서 심사한 요건비해당결정 처분이 부당하므로 다시 한번 국가유공자 요건사실에 부합 해당여부를 상급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 다시 심사 바란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제약이 있게 되는데,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행정심판청구 진행 절차 에서는 신청인이 내세우는 국가유공자등록 요건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서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상 상병임과 함께 원인 사실로 인하여 발생 결과가 일반적인 경과과정 보다 빠른 진행 등에 대하여 소명 등을 충분하게 입증하는 노력 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절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아래와 같은 진행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1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청구인(대리인) →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2 답변서 제출 : 보훈지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 답변서 송달 :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 →청구인 4 보충서면 제출 : 청구인 → 행정심판위원회 5 심리/의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6 재결문 송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 , 보훈청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여러 부처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및 행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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