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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5-03-19 12:45

본문

hangjeong.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결과시 상급기관에서 담당중인 공무원을 징계처분하라는 감사결과처분 요구서가 하달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에 이의제기하여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게 될 때 신청목적과 신청이유가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기는 했지만, 주의나 경고 정도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징계 하라는 내용은 너무 과하다 하는 경우 재심의를 요구하게 되고, 재심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면 소청,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심의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납득이 가게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청취지는 재심의를 신청하는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이유는 신청취지를 풀어 얘기하면서 재심의를 신청하는 목적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밝혀야 하겠습니다.

각별히, 징계요구의 부당성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보통 제시하게 되는 사항은 밑에와 같습니다.

1) 비위자체가 고의가 아니었다.

2) 다른 처분결과와 형평성이 어긋난다.

3) 비위를 지적하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4) 징계 요구는 비위에 비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

5) 담당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소청심사청구 제도>

공무원들의 권리의식이 상승함에 따라서 소청심사청구 비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에서 흡족할 만한 결정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소청심사위원도 준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을 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청이 승소한 주요 사유>

1) 행정청의 징계사유 입증부족 2)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3) 징계사유가 부당 4) 형평성 부족 5) 징계절차 하자 6) 정상 참작

결과적으로는 소청이 승소한 이유를 집중 드러내어 재심의를 이끌어내고 소청에서 승소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여러 부처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및 행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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