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DAEGUN LAWFIRM LLC.
ADMIN

dg7 골재채취법 위반, 허가 없이 골재채취 시 형사처벌 방어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5-03-19 12:44

본문

hangjeong.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골재채취법은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자는 채취 구역, 기간, 양, 등 허가받은 내용들에 따라서 골재를 채취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재채취법에서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련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골재채취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동법 25조 1항에 따르면, 골재채취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역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되고, 26조에 따르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채취량 등 허가받은 사항에 따라서 골재를 채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골재채취법 제31조에서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 2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3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등 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9조에 의거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해서 골재를 채취한 상황에서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골재를 채취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일어난 상황에서는 꼭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대응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허가를 받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해도 자연환경에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르는 배출허용기준을 넘어 오염물질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행정청에서는 복구 및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제30조(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중지, 시설물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훼손, 하천이나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아혀 골재채취를 계속하면 재해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물환경보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행정청의 행정명령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여러 부처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및 행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02-537-9295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AMILY SITE
  • 법인명법무법인 대건
  • 대표변호사최준영
  • 대표전화102-537-9295 (통합센터)
  • 대표전화202-525-5352 (도산센터)
  • 이메일daegun789@naver.com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 사업자등록번호296-8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