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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축사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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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5-03-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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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축사를 만드는 것도 그다지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농림지역이고 경지가 정리된 우량농지에서 축사부지는 국토계획법상에서 주변환경과의 불균형을 이룹니다.

흔히들 신고가 수리되게 되면 개발을 행위하는 허가나 건축법상 인·허가도 의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요건에 해당되지 않다는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가 반려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분은 위의 내용은 문제가 있음을 아실 것 같습니다.
즉 민원인은 축사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진행했을 뿐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아니라는 점에서 사건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환언하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이는 매번 옳거나 항상 옳지 않은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판정을 위한 핵심 내용은, 허가제 아닌 규제 완화를 위한 신고제이므로 특이한 까닭이 없게 되는 한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이유로 신고를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토계획법에는 개발행위허가 등의 인·허가 의제나 협의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축사부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경미한 행위가 아니게 되는 한 원칙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중의 한가지로 가끔 문제되는 것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관련한 처분 당시에 이미 그러한 사업이 결정되어 실시가 확실시 되어 있는 점은 당연하고 사업에 관한 구역에 대한 지정 순서나 계획 수립방향이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포함하므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수립 진행사항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는 거부되며 이와 같은 상황에는 해당하는지는 공무원 집단을 벗어난 외부에서 미리 알기 쉽지 않으므로 섣불리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여러 부처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및 행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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