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감면 감경 조건 -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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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물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위반 건축물은 건축법,주택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가리킵니다.
건폐율 혹은 용적률을 초과한 건축, 무신고,무허가 건축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번,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총 부과횟수 5회 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건폐율,용적률 초과 또는 무신고,무허가의 경우 ‘위반면적X건물과세시가(1㎡당 시가표준액)X50%X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70%이상)’로 계산됩니다.
그 밖에 위반건축물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의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OO지역의 3층짜리 다가구주택 한 채를 매입하여 1,2층은 세를 주고 3층엔 본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옥탑방을 불법으로 증축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원래 3층이 옥탑이었는데 이전 주인이 이를 불법으로 증축하여 다가구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현 소유자인 A씨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주택이나 건물을 매수하기에 앞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상과 실제 용도가 다르다면 관련 매도자와 상의 후 매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건축물을 철거 후에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사후 인허가로 위반 건축물을 적법하게 바꾸는 추인 제도로도 이행 강제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추인 받으려면 우선 현재 법령상 건축기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엔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한번은 납부해야 추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지금 즉시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신속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검찰총장출신 고문변호사 및 검찰출신 변호인들이 빠른 대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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