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의료법인 설립 허가 요건 절차(의료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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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의료법인을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지, 의료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의료법인 업무를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서울, 부산, 경기도 이 3지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습니다.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을 해야합니다.
의료법인은 의료법을 주된 규정으로 하되, 보충할 부분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인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은 재단법인의 특수한 형태이며, 정확한 명칭은 의료재단법인입니다.
의료법인 역시 비영리법인이므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시 공중 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의료법인도 재단법인의 일종이므로, 출연하는 재산은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서울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억 이상이며 요양병원의 경우, 100병상 이상이 갖춰져야만 허가요건에 부합합니다.
한 병상 당 4,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는 의료법인 설립의 주된 목적이 지역간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목적의 실현가능성,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립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의료법인 설립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의료법인 설립 절차는 준비해야 할 서류들과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아 까다로운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와 함께 하신다면 큰 어려움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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