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신용협동조합 신규설립시 절차 및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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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신용협동조합 설립허가 신청 절차와 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들끼리의 상호유대를 통해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비영리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은 단체나 지역 등의 공동 유대권에 속한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공동으로 목돈을 마련하며 필요할 땐 조합원들끼리 신용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우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앙회의 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발기인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실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지니고 있어야만 하고,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하는 등의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조합 설립 허가요건(법 제 8조,14조)에 따라서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조합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3억원이고 특별자치시ㆍ시 2억원, 군은 5천만원입니다.
직장조합의 경우라면 4천만원이 최저한도입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고 모든 서류가 준비된다면 창립총회를 거쳐 신협중앙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서류 검토 후 보완 필요시 보완요청을 하게되고 심사결과가 나면 통보가 있게 됩니다.
처리기관은 금융위원회이며 소요기간은 중앙회에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인가신청서류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한 후에 그 결과와 결정이유를 곧바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같이 신용협동조합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대건 행정 소송센터과 함께 하신다면 큰 어려움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 전화번호로 부담없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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