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부정당업자제재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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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당업자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1항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의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를 거쳐 한달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자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내려진 부정당업자 제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업체는 2020년 OO기업과 '가성소다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가성소다를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A 업체가 맺은 계약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생산자물가지수 중 기초화학물질 지수를 적용한다.'라는 특수조건이 포함됐고, 2020년 초 원유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2019년 대비 기초화학물질 지수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이에 해당 공기업에서는 지수조정률 감소를 이유로 A 업체에게 계약금액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 업체는 가성소다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계약금액 감액조정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이행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OO기업은 A 업체가 적합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3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했고, A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가성소다 등의 기초무기화학물질은 유가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아 유가의 급락에도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을 주목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감액이지만 가성소다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기에, 감액된 금액으로 A 업체가 가성소다를 납품하는 것은 재정적 손해가 크고 A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행정센터는 주말, 공휴일에도 언제든지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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