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방법(비영리법인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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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한 실제 사건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내무부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소정의 제반 허가요건에 미흡하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및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내무부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내무부장관 혹은 경찰청장은 법인허가 신청내용이 법인허가기준인 설립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목적을 실현시킬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잡혀져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목표하고 있는 사업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사업과 중복됨으로써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등 여러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기존의 법인이 존재하고, 전국의 영업자 전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일조직이 아니기에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 동종업종의 모든 업자가 참여하는 단일조직으로서의 하나의 법인만을 설립해야 한다는 법률상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해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고, 설립허가의 여부가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헌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권의 존중을 위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지키면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단순히 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출신 변호인들이 모여있는 유수한 실력을 가진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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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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