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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벌 과징금 처분 -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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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5-03-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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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실제 사건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A식당을 현장점검하다 유통기한이 경과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관할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여 금 1410만원 과징금 부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위 사안에 있어,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저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나 제품이 판매된 날짜는 청구인이 영업을 시작한지 1개월이 안되는 시점인 점, 이와 유사한 위반 전력이 없는 점,영업시작 이후 매일 유통기한 경과 예정 제품을 본사에 반품한 점, 피청구인의 현장조사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는 이 사건 제품 1개에 불과한 점,유통기한의 초과 시점은 약 10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 이번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생계에 어려움이 미칠 수 있는 점 등 여러 이유들을 비추어 보아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막심할 것으로 보이므로 금1,41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재결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번호로 24시간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행정센터는 다양한 사건을 선임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여 빈틈없는 법률 서비스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건만의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기본으로 나중에 법률 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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