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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골재채취 불허처분 취소 -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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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5-03-19 12:3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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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해 억울하게 불허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A지역에 대한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지인 A지역이 야산절토공사를 위한 기 농지 전용으로 협의된 지역으로 동일 장소에 목적이 다른 골재의 공급을 위한 허가신청은 「골재채취법」제 22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 조사결과, 피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처분사유의 문언과도 전혀 맞지 않는 근거로 해당 사건 처분을 내렸던 점, 청구인의 불이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뿐만 아니라 기 농지전용 협의기간과 중복되지 않음에도 사전 조사 없이 이를 불허가의 주된 이유로 삼고 자의적인 법령적용으로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허가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청구인이게 불긴한 손실이 없도록 신속하게 업무 해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은 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뛰어난 실력을 가진 변호인들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거 사건처리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분석과 예측을 토대로 대응전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불허가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적힌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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