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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심판 -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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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5-03-19 12: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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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이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에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거나 국방부 같은 폐쇄적인 기관이라면 더욱이 비공개사유를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정부공개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 A씨는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해 행정청을 상대로 징계위원회 기록과 참고인 진술조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심판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징계위원회 기록과 참고인 진술조서 중 관련자들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법적 다툼은 반드시 관련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거부 처분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적힌 전화번호로 부담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만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의뢰인분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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