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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지목변경 행정소송 부동산 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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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5-03-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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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년 사이에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5년 내지 7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정부의 시혜적 특별조치와 한시법으로 인해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가 농지로 양성화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왜 시행하는 것일까요? 불법으로 전용중인 산지의 지목을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현실화해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농림어업용 시설의 경우엔 토지소유자 및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자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시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책되긴 하지만 측량비 등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모두 신청자 부담입니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조치는 주체, 기간, 사유, 대상 등의 제약적 요건이 적합해야 하는 등 절차상 인정받는 조건과 그 범위가 까다로워 면밀한 사전 조사와 준비 작업이 요구됩니다.

초기 준비 단계에서 부터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 진행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신청절차를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적힌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전화 또는 예약으로 자세한 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대면 상담을 하시는 것이 부담되실 경우 24시간 내내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비대면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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