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농지전용 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청구의 소 -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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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등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그 면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 축사를 설치하거나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의 간이저온저장고, 저장용량이 200t 이하인 간이액비저장도, 연면적 20m² 이하인 비주거목적의 컨테이너박스, 농업용 창고 설치 등 일부의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신고로서 농지를 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등기부 등본 (전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입장하는 서류) 4 지적도 등본 또는 지형도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 예정구역을 표시) 마지막으로 피해 방지 계획서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경우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신청하시면 즉석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적도 등본은 군청에서 발급을 하며 이 서류를 바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번의 지역을 확대 및 복사하여 전용할 구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후 건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와 등기를 하여야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 전용 허가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건물의 위치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토지의 소재지가 읍 단위라면, 읍 사무소와 군청에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모든 서류는 반드시 2부씩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수월하게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는 농지전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의뢰인분들께 법적 도움을 드린 이력이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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