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잔여지 매수청구 토지수용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소송 -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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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 전문센터입니다.
잔여지 매수청구란 개념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써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연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잔여지 수용청구는 매수에 관련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인정 이후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청구하셔야만 합니다.
공익사업 등에 토지가 편입되어 일부 토지가 남았을 경우, 모두 잔여지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여지 보상 방법 중 잔여지 수용청구에 있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수용에 관한 일반적인 재결기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 잔여지가 대지인 경우 (1)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의 면적 이하의 토지 (2)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이더라도 토지형상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당해 공익사업으로 진출입이 차단되어 대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4)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 전 전체토지의 면적 대비 25% 이하인 경우
2. 잔여지가 잡종지인 경우 (1)잔여면적, 형태,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 및 판단하여 종래의 용도대로 이용하기가 사실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토지 (2)잔여지의 면적비중이 공익사업 편입 전 전체토지의 면적 대비 25%이하인 경우
3. 잔여지가 전, 답, 과수원인 경우 (1)잔여면적이 330m2 이하인 토지 (2)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어려울 정도로 폭이 굉장히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이유로 인해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진출입 또는 용.배수가 막혀 영농을 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전 전체토지의 면적 대비 25% 이하인 경우
4. 잔여지가 임야인 경우 (1)잔여면적이 330m2 이하인 토지 (2)잔여지가 급경사 및 하천으로 둘러쌓여 고립되는 등 토지로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토지 (3)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전 전체토지의 면적 대비 25%이하인 경우 이 외에도 잔여지 보상에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토지수용으로 인해서 잔여지 보상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보상 및 잔여지 보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홀로 진행하여 해결하시는 것보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 속해있는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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