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토지보상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청구 재결신청 재개발 토지 강제수용 대비 소유자 잔여지 매수청구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소송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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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대부분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자신의 토지 및 지장물 등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 사업을 주 시행자는 소유주에게 이것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해오게 됩니다.
문제는, 1차적인 손실보상협의 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보상금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것을 불복하는 절차에는 크게 [수용재경] - [이의재결] - [행정소송] 등으로 3단계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가장 첫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수용재결의 신청에는 토지보상법 상으로 사업의 시행자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만 재결에 대한 신청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결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을 지연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 또는 권리구제 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 등을 주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 30조에 의거하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이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사이에서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60일의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재결신청시 지연가산금으로 연15%을 받게 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용재결은 어떻게 청구하는가?] 청구하는 것은 협의기간 경과 이후에 시행령 제 14조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수용재결신청 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혹은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내야만 합니다.
청구를 할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대상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구조와 수량 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위의 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된다해도 청구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업무대행자가 만약 있을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에게 청구하셔도 괜찮습니다.
통상 배달증명우편이 아닌, 다른 우편등기 또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60일의 지연기간 및 지연가산금 계산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청구의 시기에 있어서는 협의기간 종류 전이라도 가능하지만, 60일이라는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상담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협의기간을 말해주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 이후에 1년 이내에는 아무때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수용을 둘러싸고 있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수용자간의 공평을 약속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에서는 토지수용 재결신청과 관련한 원활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조건 등에 대한 빠른 검토를 거쳐서 체계적인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토내 개발사업의 많아짐으로 인해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늘면서 수용재결의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시간 관련업무를 진행해온 경력과 노하우로 어떤 재결신청건이라고 할 지라도 최대한 빠르고 명확한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컨설팅 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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