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약사법위반 약사면허정지 약국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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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 센터입니다.
우리 법은 약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국민들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본 법에는 약사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며, 각종 법으로 정한 의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윤리기준들을 위반,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청구, 약사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일 약국개설자가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동법 제 76조에 따라서 그 약국 또한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약사들에게는 약사면허정지는 면허 자체를 아예 잃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할 정도로 큰 타격으로 입게 됩니다.
처분기간이 단 1개월만 되더라도, 업무정지처분 때문에 그 기간사이에 아무런 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사법은 제 81조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이 대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면허자격정지에 있어서 억울한 처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행정처분 불복절차를 통해 약사면허자격정지를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해 불복하는 것인데 그 방법과 목표, 기준은 자신만의 생각을 통해 혼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절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계 국내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법무법인 대건에서 법적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해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로펌으로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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