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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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 전문센터입니다.
현행법 상으로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공연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서는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로한 내용이 사실일지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며, 법원의 공공이익에 대한 판단여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갈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해서는 개별적 소수에게 있어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불특정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부 예외의 사유라고 한다면, 공공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적시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나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부분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되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사소송이며 경우에 따라 억울하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형사처벌 또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는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였는가의 문제 등 다양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가 하는 문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고 대응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에서는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 성공적인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해 연루되어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전화문의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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