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유튜브 악성 댓글 악플 고소 명예훼손죄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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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시장이 커진만큼 이와 관련된 범죄들도 상당수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그 중 유튜브 명예훼손 대응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튜브 명예훼손은 특히 익명을 빌미로 한 발언들이 가장 성행하고 있습니다.
속칭 가짜뉴스라고 하는 짜집기 뉴스를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가 하면, 실시간 채팅이나 라이브 방송의 덧글 등에서 단순히 재미와 이목끌기를 위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는 명예가 훼손됨에 따른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법적책임을 같이 묻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민법상 가처분이 간단하고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고민되실 텐데요.
법원을 거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미 알고 있는 일부 계층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권리침해정보 심의제도를 통해 유튜브 명예훼손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방심위의 권리침해정보 심의제도는 법원을 거쳐야 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과 비용 둘 다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이나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명예훼손은 특정 사람, 혹은 인격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만약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집합적인 명사를 사용했으나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포함 가능합니다.
권리침해정보 심의제도는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영상이나 게시물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초상권 침해를 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물론 대리인이 신청해도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는 피해를 입은 본인임으로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신청에 따른 심의가 진행되나, 피해 당사자와 법적으로 대리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제3자가 심의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시정요구 의사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모든 신청절차가 끝난 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보에 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심의가 타당한 경우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취가 취해집니다.
유튜브 명예훼손에 대한 심의를 위해선 신청하는 취지와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증거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피해를 입은 사실만을 나열한다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워딩이 기분이 나쁘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인지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특정 표현이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판단 없이 피해자의 주장만 그저 열거한다면 신청이 수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확실한 법리적인 내용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특히, 권리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춘 근거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방심위의 심의가 법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만큼 법률에 대한 철저한 인지없이 주장만 펼친다면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예훼손 자료를 모아 정확하고 빠른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김종빈 전 검찰총장 출신 로펌으로 풍부한 사건 경험과 보다 더 높은 지식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사건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나 카카오톡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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