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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영업방해죄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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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5-03-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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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상' 고객의 갑질'들로 자영업자들이 고민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그저 재수없는 일을 겪었다며 넘기기에는 심각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타인으로 인해 영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면 영업방해죄, 즉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이때 말하는 업무란 꼭 생계 유지만을 위한 경제적 활동에 제한되지 않고, 농업이나 상업, 서비스업과 같은 경제 활동 외에도 정신적인 사무 활동까지 전부 포함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 종사하는 사업이라면 무엇이든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보수를 받지 않고 활동하는 친목회나 동아리 등의 활동도 사회적 지위 및 계속성이라는 요건에 충족이 되기에 업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업방해는 구체적으로 보면 허위 사실 유포와 위계나 위력, 컴퓨터 등을 이용한 방해로 나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란 말 그대로 거짓말로 악의적인 소문을 옮겨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리뷰로 악의적인 허위 피해 사실을 등록하여 영업장에 곤란을 빠트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엄밀히 따지자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사 자유를 제압하여 혼란시키는 세력 등도 위력에 해당됩니다.

가령 식당에서 자신의 지위나 소속 등을 거론하여 타인이 이용하기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자유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게 만들어 제압한다면 충분히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영업방해죄 유형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한 유형의 범죄들인데요.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파손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경우, 허위의 정보나 부정 명령을 입력하는 경우,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 장치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전부 영업방해죄에 해당됩니다.

가령 퇴사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업무 기록이나 데이터 등을 전부 삭제하고 복원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충분히 컴퓨터를 사용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소한 다툼이나 시비가 영업방해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 또한 방해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의외로 처벌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방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 즉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만 되어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다양한 형사/민사소송들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 특성화 센터로 형사/민사 법률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방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사건 해결 전문 법무법인 대건으로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는 물론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니 편한 마음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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