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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죄 고소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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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5-03-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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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형사사건특화 종합법률센터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요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 자체로도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는데요.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있지 않은 정보 즉, 불특정 타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혹은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정보를 말합니다.

또한 생산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이번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안이 일부 개정되면서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것도 손해액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해도 침해한 것 자체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건 큰 의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영업비밀이 침해당했음에도 영업비밀이 공개적으로 사용되거나 침해한 자가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은 이미 침해당한 순간부터 비밀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동안 개발과 비밀유지에 힘써왔던 노력이 물거품 되기 쉽상입니다.
때문에 그동안에는 침해를 당하고도 손해액을 받지 못하고 혼자 속앓이만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법원도 이를 의식하여 사용한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비밀이 누설되었다면 누설된 것만으로도 재산적 가치가 감소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형사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 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이를 해외로 반출시킬 경우 십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규정인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절취나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영업비밀을 단순히 취득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취득이라는 기준이 애매하기에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정당한 수단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영업비밀 침해 손해액 판단은 법적인 기준이 올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비밀로 인한 분쟁사건은 진행상황과 구비한 증거자료, 해석에 따라 천차만별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영업비밀 침해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전문적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선상담은 물론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채팅상담도 가능하오니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 혹은 오픈채팅 링크를 통해 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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