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DAEGUN LAWFIRM LLC.
ADMIN

dg8 영업방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5-03-19 14:55

본문

choi.png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보다 발전하고 다양해지면서 부정경쟁행위 또한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부터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1)혼동초래행위, 2)저명상표 희석행위, 3)오인유발행위, 4)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 5)사이버스쿼팅(도메인 무단선점), 6)형태모방행위가 있으며, 최근에는 7)아이디어 탈취행위, 8)데이터 무단사용행위, 9)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이 있으나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모든 유형이 전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들의 특성과 사실관계를 참고하여 각각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영업 이익을 침해한 자가 판매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의 금액만큼을 손해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피해를 입은 추정치를 계산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침해자가 양도했던 수량에 침해를 당한 사람의 단위수량 당 이익액을 곱하여 손해액을 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것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그 이익액 또한 손해액으로 산정하는데요.

이때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범위는 딱히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다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하는 상품의 소득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성과 같은 범위도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합의없이 사용하여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제조비용이 절감한 것도 타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판단하고 절감내역을 손해액으로 판정합니다.

만약 침해자가 자신의 상품의 상표, 라이선스 비용까지 통상 받을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 또한 손해액으로 가정합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은 유형에 따라 이익이 무궁무진하기에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확한 손해액을 계산하기는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받아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계산해야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히 산정해낼 수 있습니다.

법원 측에서도 손해액 산정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기에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근거해서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손해의 발생 자체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손해 발생의 염려 혹은 개연성을 따져 주장하는 것 또한 인정이 되며, 특히 같은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케이스의 부정경쟁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영업 손해를 인정하여 손해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침해자와 피해자가 동종의 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소송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소송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추정하기 어렵기에 개괄적인 금액만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며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정경쟁행위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의 근거자료를 확보해나가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손해액 산정의 근거자료를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서제출명령신청,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여 피해를 변상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만 승인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방법이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의뢰인의 편에 함께 서서 끝까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전화나 카카오톡 채팅으로 문의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AMILY SITE
  • 법인명법무법인 대건
  • 대표변호사최준영
  • 대표전화102-537-9295 (통합센터)
  • 대표전화202-525-5352 (도산센터)
  • 이메일daegun789@naver.com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 사업자등록번호296-8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