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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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방송인 박모 씨의 친형 A씨가 박모 씨의 출연료 및 계약금 횡령 문제를 일으키며 각종 매체에서 조명되고 있습니다.
박모 씨는 약 8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하였는데요, 이처럼 살다 보면 신체적인 피해 혹은 재산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 상황이 닥치게 됐을 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위법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때 손해를 물어주어 손해 입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적인 행위나 과실로 인하여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에 의하면 다른사람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에게는 재산상의 손해 이외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사실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를 넘기게 될 때에는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해당 시기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은 원상회복 주의와 금전배상 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금전배상 주의를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금전적으로 피해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가해자에게 과실 행위가 있거나 고의성이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을 배상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문제에 대해 합의 혹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법적인 절차를 거치겠다는 내용을 가진 것으로 상대방에게 무언의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가지지 않지만, 내용증명 하나만으로도 사건이 해결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후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소를 청구하기 위해선 청구 사유, 원인 등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원고가 재판받아야 하는 이유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해당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내용을 작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자세히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의 민사소송센터에서는 명망 있는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사건 해결에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으니, 손해배상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선전화 상담은 물론이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 상담도 가능하니, 아래 기재된 연락처 혹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를 접속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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