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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사무장병원 조사대상 적발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의료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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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5-03-19 14:5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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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사무장병원을 개원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형식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비의료인(의료기관을 개원할 수 없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요양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원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의료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국민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이 제정되었는데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해당 강행규정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강행규정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이를 위반해 만들어진 의료인, 비의료인과의 계약은 전부 무효에 해당합니다.

무효가 되는 약정은 대표적으로 의료기관 양도에 관해 대가를 지급한다는 계약인 의료기관 양도양수계약이 존재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명의를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계약이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기반으로 한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약정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원하는 것에 대한 처벌 여부는 형사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관련 계약의 무효를 다루는 것은 민사법의 영역이므로 각자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두 결론이 같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럼에도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형사절차의 결론과 민사재판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매우 드문 사례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이 전문적으로 팀을 이루어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들의 해결에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사건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장병원 관련 사건사고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 적힌 연락처로 즉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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