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의료법위반 의사면허취소 영업정지 -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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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의료법 제 66조에 규정된 의사면허정지처분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사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행정처분입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일정 사유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 효력이 정지되고 있으며 이것이 누적될 경우에는 면허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의사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개인병원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인 경우에는 의사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처분에 적혀진 해당 기간동안 대진의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이어서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의료기관은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 우려되며 결국에는 폐업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때문에 부당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이거나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인 경우에는 의료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좀 더 공정한 처분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의료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에 의료인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모든 의사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공정성을 두고 해당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지속해도 되는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면 앞으로 행정소송을 이어 나가는데도 불리하게 되며 그 결과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입증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놓고 변론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될 것인지를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행정처분에 관한 사안은 같은 사건이라도 받기 될 처분의 결과들은 다르게 나오는데요.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사안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 면허정지 이외에도 의료사고와 의료과오로 제기된 의료소송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요.
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기 전에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 법적도움을 받으신다면 더욱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허 자격정지 및 취소처분이 될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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