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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병원영업정지 의료법위반 행정처분 폐업처분 -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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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5-03-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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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의료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사항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되어진 사항을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을 위반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저지른 상황보다 부당하게 행정처분 명령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의료법과 이를 위반할 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27조 5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진행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등으로부터 해당 의료업을 1년의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없는 정지 혹은 개설허가 취소 내지 의료기관 폐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료 행정소송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고 싶거나,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게 되었을 경우 진행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던 상황에서 90일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다양한 의료광고를 진행할 시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환자에 대한 치료경험담 등에 대해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있는 광고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그리고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을 비교하면서 적은 내용의 광고는 금지되고 있으며 어길시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즉,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은 허위 및 과대광고로 인식되어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양기관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의료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의 비용을 지급 받게 되지만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게 된다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이 너무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의료 행정소송은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만큼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도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각각 처한 상황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규정 및 법적 논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법무법인 대건의 전문 변호사와 1대1 상담을 통해서 부당하게 내려진 처분들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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