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산재 불승인 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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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3분의 2이상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보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 처럼 건강이 악화되며, 질병까지 얻게 수 수 있으며 직장 내에서 위험한 일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해 얻은 질병 또는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회사에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산재 신청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더라도 불승인 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산재행정소송 불승인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한 절차로 심사청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공단에 청구서를 작성을 해서 접수할 할 있는데요, 비교적으로 빠르게 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심사청구에서도 좋은 결과가 얻지 못하였다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재심사청구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심사청구 결정문을 받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함으로써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행정소송인데요.
앞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지만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 재심사청구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된 시점에 심사청구를 선택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심사와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저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이러한 문제들이 가능한 가능한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진행한다고 해 시간만 끌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무조건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답은 아니며 심사청구만으로 처리할 가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행정소송으로 끌고가면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시간과 수고를 들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할 중요합니다.
산재불승인 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것에 있어서 재해자가 직접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 기준들이 정해져있고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간계를 입증하는 과정은 산재가 발생하게 된 과정, 업무내용, 근무하는 환경, 근로시간 등을 토대로 해서 재해의 원인이 근로자의 업무와 있다는 점을 논리적,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는 법적 지식은 포함해 특정 수준 이상의 의학적 지식 또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항상 근로자의 편에서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재불승인으로 인해 행정소송까지 고민하시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마시고 마시고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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