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하자 보수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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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전형적으로 건설하도급계약의 법도에서 수급업자가 일을 다했다면 원사업자는 당연히 대금입금의무가 주어지지만 완성된 공사에 하자때문에 수급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건설업체측에서는 공사가 끝난 후에 건설업체의 부실한 공사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자발생대금을 요구할 때, 해당 요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건설업체가 만든 건물에 하자를 발견한 의뢰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공사잔금을 송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건설업체는 건축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자문제의 피해가 잔금 금액보다 적다면?].
현실에서는 원사업자가 실재하는 하자문제가 아니거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빌미로 하도급대금의 송금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자보수금 지연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미지급 금액보다 크지 않다면 하도급법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양상 속에서는, 도급인은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을 요구해야 합니다.
풀어보면, 잔금지급과 하자손해배상은 또 다른 방면으로 살펴봐야 말입니다.
[하자의 문제가 잔금 액보다 크다면?].
한 예시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건물신축공사계약을 맺었고 수급인은 건설을 완료해 어떤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수급업자가 공사금액을 요청하자 도급업자는 새로 지은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하자보수가 되거나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액수를 받을 때까지는 공사잔금을 입금할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수급인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91637) 판결에서는 대법원은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건축업자가 건축을 완성했다 해도, 새로 올라간 건물에 문제를 찾았고 그 결함과 손실이 공사잔대금 이상의 금액에 갈음해서, 의뢰업자가 건설업자에 대해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상응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건설업자의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때에는, 공사잔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황과 같이 건설업체는 의뢰인에 대해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 판결 사례는 채무의 이행을 다해야 할 때에 있어야 한다는 유치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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