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토지보상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청구 재결신청 재개발 토지 강제수용 대비 소유자 잔여지 매수청구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소송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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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다양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개발사업 건물토지 손실보상금 관련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손실보상금이란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정해짐에 따라서 토지가 수용되거나 운영중인 사업의 지속이 힘든 상황에 토지 소유자 및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보상금을 사전협의 없이 수많은 핑계들 속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를 통하여 합당치 않은 보상금을 지불하겠는 통보를 받고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로펌을 방문하시곤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재개발사업 건물토지 손실보상금 분쟁에 휘말렸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 재개발사업 건물토지 손실보상금 분쟁, 어떻게 해야할까? 법무법인 대건 ].
재개발 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공고일 전부터 해당 장소에서 1년 이상 시설을 갖추고 허가 받은 내용 그대로 지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이어야 하는데요.
손실보상금의 종류 중 하나인 휴업보상은 휴업기간에 해당되는 영업이익,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을 포함하여 휴업기간 중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보상입니다.
여기서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장소 이전이 어렵다면 객관적인 정보 검토를 통하여 2년 이내에서 휴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손익계산서 등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잘 간수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보상 협의요청 후 협의가 성사되지 못했다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 신청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바로 들어가는 것은 승인되지 않으며 재결신청 청구를 하거나 이 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이 있을 경우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손실보상금 분쟁은 사전에 생각해야 할 내용이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조합을 상대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손실보상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마다 적절한 법률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손실보상금 분쟁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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