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DAEGUN LAWFIRM LLC.
ADMIN

dg8 명예훼손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5-03-19 15:16

본문

choi.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평상시에 자신이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비방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그러한 의도로 말한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듣게 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이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의로 했던 아니면 과실로 했던지 어떻게 되든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그 누구든 처벌을 받게 되며 거기에 더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명예훼손의 정의는 잘 알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늫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하면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스스타, 셀럽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곤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오히려 일반인 분들에게 자주 발생되는 사건입니다.

명예훼손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젠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처벌도 사소한 실수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부득이하게 명예훼손 사건과 연루되게 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만약 어떠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안좋은 이야기를 한사람에게만 유포를 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한사람이 이러한 내용을 다른사람들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방의 목적은 가해 내지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단순히 개인적 의사표현 등이라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소는 바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언급들이 있어야 하는 점인데요.
즉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특정인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사실 적시의 내용인지, 상대방의 범위나 표현의 방법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며, 처벌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선처를 호소한다면 처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명예훼손죄 때문에 사회적 비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합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고 벌을 내려달라는 피해자들도 많아지고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강력하게 받게 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은 매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가와 같이 고민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했듯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이 나에게 발생했다면 변호사를 만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이러한 사건에 피해자로 휘말렸거나 억울하게 가해자 입장이 되었다면 더는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AMILY SITE
  • 법인명법무법인 대건
  • 대표변호사최준영
  • 대표전화102-537-9295 (통합센터)
  • 대표전화202-525-5352 (도산센터)
  • 이메일daegun789@naver.com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 사업자등록번호296-8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