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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강제추행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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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5-03-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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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했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한 추행이라는것은, 성욕의 흥분, 자극 이나 만족을 위해 하는 행위로서 올바른 상식 이 있는 일반인의 성적인 수치감이나 증오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이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 타인의 신체 일부를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만지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강제추행의 형태에 속하게 됩니다.

​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가해자에 관해 형사처벌을 받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와는 다르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청구도 같이 진행해야 하는 케이스들도 존재합니다.(당연히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민사소송보다 더 큰 이익을 본다는 것이 사실이기에, 가급적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것을 추천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접수를 해야 하며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도 모두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으로 대략적으로 손해배상은 어느정도의 위자료를 받게되나?>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1,000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가장 많고, 최대로 3,000만원 ~ 5,000만원까지의 위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개별의 사안들 중에서 추행의 경위와 정도 혹은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그 경위, 범행 전과 후의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위자료가 측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절차가 요구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이 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하고나면 정식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이되며 재판은 여러 번 열리게 됩니다.
더하여 소송은 6개월 안팎의 기간이 소요가 될 것이며 위 시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고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치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과정의 진행이라는 복잡한 단계들이 따르며, 이와같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이 되는 손해배상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때문에 법무법인 대건과 같은 경험이 많은 로펌을 통해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 언제든지 대건으로 문의주세요.

진심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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