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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준 위자료 양육권 청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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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5-03-19 15:4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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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센터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혼소송을 하는 것에 있어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이혼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이혼 재산분할 전문 가사전문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적절한지,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 있어서 이혼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이혼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되나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변호사와 조율을 거쳐 비용을 맞추어 계약을 선임을 하시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혼 재산분할 전문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되고 난 이 후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을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데요.

즉,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완벽하게 끝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수로 성공보수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로 변호사가 출석해야 하는 법원이 있는 지역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위치가 멀리 있는 만큼 그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이혼 소송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필요한지를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후 변호사 선임을 결정할 때 지불하는 금액인 착수금은 이혼소송 난이도, 재산분할시 원하는 결과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 로펌의 규모, 소송 절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이후 이혼소송 할 시 추가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대 및 송달료가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마다 동일하지 않게 책정됩니다.

송달료 또한 바뀔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사건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통 3천만 원을 청구하였을 시 인지대 및 송달료가 합쳐서 15만 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발생됩니다.

경우에 따라 부동산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수집할 과정에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어떤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변호사를 선임 하기 전 충분한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에 따른 상담료가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이혼소송, 재산분할 소송의 난이도와 현재상황에 따른 소정의 상담료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전문센터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 관련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사건 승소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이 성심성의껏 위해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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