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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공사대금 청구소송 - 건설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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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5-03-19 15:3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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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건설회사는 일 시작 시 모든 공사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는데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액수가 투입되기도 하고 대금을 먼저 지급한다면 부실시공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식으로 천천히 비용을 지불하는게 건설업의 오랜 관행입니다.
남은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문제가 매번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사금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한 경우엔 그 손해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정정 당당하게 금액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나 하청을 받아 일을 해줬을 경우 이 문제는 더 심각한데요.

공사대금을 요청해야 할 주체도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 있을 뿐더러 소규모 회사로 힘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 업체와의 분쟁이 날 경우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비용을 기간 내 받지 못하는 상태로 일을 계속 진행시킨다면 필요한 비용은 해결되지 않고 건설을 진행하는 회사의 부담이 되고, 이는 공사 진전될수록 손해가 막대하게 부풀어지게 됩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손해는 커지고 비용은 못받고,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현장 상황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장에서 완전 물러서게 될 경우, 공사대금을 아예 못받게 될 위험이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소송에 걸려서 오히려 피해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 펼처질 수도 있습니다.

혹 유치권(물건에 관해서 생기게 된 채권에 대해서 법적으로 당연하게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정말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할 겁니다.

공사대금일 경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상황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채권보전조치, 청구소송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 3년을 중단시켜서 사건을 해결할 시간을 연장시키는 방안과 공사대금청구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과정과 알고있어야될 포인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면 [소장 작성 및 제출 -> 피고에게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 준비기간 -> 변론기일 지정 -> 변론 개최 -> 판결]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약 반년에서 부터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일반적인 민사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증거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사전 계약서 또는 거래처와 문자를 주고받았던 내역 등 금액 미지급을 구체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민사사건 소송은 소 제기 시에 처음에 소장과 함께 증거로 모아뒀던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하는 증거자료와 담당변호사의 의견서가 소송의 승리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대건이 함께하겠습니다].

여기 법무법인 대건은 건설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써 해당분야에 능통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문제의 처리를 돕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문제에서는 유치권 행사부터 공사대금청구소송까지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사대금 문제와 관련해서 골치아픈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4 시간 연중무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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